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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1 22: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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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팔 자해 후 산업재해로 위장해 산재급여 1억2000만원 타내
민간 보험금 5억7000만원 더 타내려다 ‘보험사기’ 들통나
산재보험료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팔까지 절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을 고의로 절단했다. 이후 이를 업무 중 발생한 우연한 산업재해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총 1억2237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상해는 업무상 사고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자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고를 이용해 민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도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험사들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가 인정돼 2024년 11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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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다른 여러 보험사로부터 모두 5억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하면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 같은 사고와 관련한 민간 보험사 편취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 가족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와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 등도 함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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