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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3 14: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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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6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B 씨와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
당시 임차인 B 씨는 이미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의 건물 인수 후에도 다시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2019년 6월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1년 1월 임대차 연장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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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매월 월세 500만~95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알고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임차인 B 씨에게 장소를 제공했다고 보고 A 씨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억 327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도 지난해 12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숙박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A 씨가 받은 차임 전부가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산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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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과 달리 임대료를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해 그 대가로 지급받은 차임(借賃) 상당액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 대상은 임차인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토지·건물 제공 행위 대가로 취득한 차임 상당액이므로 일반 손님으로부터 받은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의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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