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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5 08: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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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특이 민원으로 지자체들이 행정력 낭비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이 같은 민원을 식별·제지할 수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 전문가들은 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AI 민원 막는 AI’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생성형 AI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민원을 손쉽게 작성, 반복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선 행정기관의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원 내용과 동떨어지거나 불필요하게 제기된 민원을 AI 기술로 구분·검증해 행정기관의 ‘1차 저지선’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의 1차 검증이 끝난 민원의 해결 내지 종결 여부만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다면 방대한 민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를 위해 어떤 민원을 악성·특이 민원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AI를 통한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면 무엇이 특이 민원인지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보호하되, AI를 활용해 악의적으로 정보공개, 방대한 답변을 청구하거나 같은 취지의 민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등을 걸러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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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민원 내용을 가능 범위 내에서 공개, AI 민원 악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인석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AI 도입 이후 기존과 다른 형태의 민원이 나타나고 있지만, AI가 민원인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 표현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 활용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서 교수는 “하지만 일부 AI를 악용한 민원이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확산되지 않은 만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AI로 작성된 특이 민원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공개해 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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