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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04 19: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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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헌법소원 제기
"참전한 사람은 벌금 300, 언론인은 벌금 500? 기준이 뭔가"
분쟁지역 취재 허가 제도의 적법성을 묻는 소송이 시작된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현장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게 된 장진영 작가 측이 여권법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태 이후 본격화된 여행금지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장진영 작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현장을 취재하고, 사진을 촬영해 시사IN과 워커스 등에 보도했다. 이후 장 작가는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했다는 이유(여권법 위반)로 2023년 3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 작가는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장 작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전쟁·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언론인도 허가를 통해서만 여행금지 구역에 방문할 수 있어 사실상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재하는 구조다. 실제 국내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3주가 될 때까지 현장에 갈 수 없었다. 주요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언론인은 승인을 받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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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 중 언론인이 분쟁지역 취재를 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진영 작가 측은 항소와 함께 여권법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사단법인 오픈넷·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독립PD협회·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등 15개 단체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년 넘게 해외 분쟁지역에서 취재활동을 해왔고, 최근에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 포로 인터뷰를 한 김영미 PD(다큐앤드뉴스코리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외교부는 대형 언론사의 취재 요청은 승인해주지만, 프리랜서나 제작사는 승인받기 쉽지 않다. 지난해 분쟁지역 취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외교부는 '언론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결국 그동안 내가 만든 방송 결과물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고, 내가 언론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미 PD는 “각 나라는 종군 취재를 통해 선전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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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러시아 등 해외 국가의 종군 취재는 국가적 차원의 홍보 활동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종군 취재가 다른 취재보다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등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 전쟁의 취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PD는 “종군 취재는 언론인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최전선에서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단순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취재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순택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센터장은 “1심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 신변에 생긴 이상으로 인한 피해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인식”이라며 “언론보도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 센터장은 최근 여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언론인은 처벌을 감수하고 분쟁지역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감당해야 할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고 했다. 또 권 센터장은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장 작가는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 우크라이나 키이우 기차역. 장진영. 2022년 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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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가헌 제공
최연송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분쟁지역 취재를 제한하기보다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협회장은 “선진국은 분쟁지역 취재 제한이 없는 것을 넘어, 아무런 준비 없이 언론인을 위험한 현장에 보내지 않는다”며 “해외 주요국은 전쟁 현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배우는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한국은 아예 현장으로 언론인을 보내지 않으려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 한다. 행정 편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작가 법률대리를 맡은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국회가 분쟁지역 취재 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분쟁지역을 취재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 국회는 권력자를 위한 입법에는 신속하게 움직이지만, 분쟁지역에서 취재하며 피눈물 흘리는 언론인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선 하나도 관심 갖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시행령만 바꿔도 해결될 수 있다.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외교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이 장진영 작가는 500만 원 벌금을 받게 됐다”며 “특히 지금도 허가받지 못하고 분쟁지역에서 취재하고 있는 언론인이 많다. 신분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숨어서 취재하고 있는 건데, 하루빨리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하는 구조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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