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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형주훈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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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적발 당시 침대보(사진 왼쪽)와 신발 밑창에서 발견된 마약류.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가지고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1회 투약분(0.03g) 기준 7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마약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제주에 들인 A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주목된다. 보통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타 사건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필로폰 약 2120g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다. A씨는 입국 당시 제주세관에 적발,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됐다. 이후 약 7개월 뒤인 9월 8일자로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아직 제주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 물건 배달 의뢰 과정서 '마약' 언급 전혀 없어 재판부는 "한국으로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짜 마약인 줄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온라인황금성주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운반 경로, 보수, 물품, 소요 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각 메시지에는 물품으로 마약과 관련 없는 금(Gold), 다이아몬드(Diamond) 등만 적혀 있었다. A씨 본인 휴대전화에서는 '한국 다이아몬드 거래 구역(Korea Diamond District)'가 포함된 문장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까지 재판부는 "가방에 든 물건이 다이아몬드가 아닌 필로폰임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를 살펴볼 때 필로폰을 은닉하는 과정에 A씨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누군가 은닉을 마친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후 포장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제주에 입도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감춰져 있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적발 당시 과자 포장을 뜯자 나타난 마약류. 사진=제주지방검찰청. # 현저히 낮은 대가에 "마약인 줄 몰랐을 수 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가방을 열어 안감을 만져보며 확인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장면을 내세워 필로폰 인식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필로폰을 비닐봉지에 싼 뒤 테이프로 감아 밀봉하고 또 가방 안감에 숨겼기 때문에 단순히 겉면을 만져보는 것만으로 필로폰임을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 나아가 재판부는 운반 대가로 약속받은 보수에도 집중했다. 제주에 가져온 마약류 가액이 2억원 상당 이상으로 범행 위험성이 큰데도 말레이시아 화폐 3500링깃(한화 약 120만원)만 보수로 약속했다는 .이다. 또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여행자들에게 운반을 맡긴 정황이 발견된 ., A씨가 구금된 이후 A씨 가족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 대응하지 않은 。 등도 살폈다. 재판부는 "주범들은 피고인(A씨)을 일회적 범행 수단 정도로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행 실체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알려줄 경우 운반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할 것을 우려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A씨에게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메시지, SNS 기록, 채팅, 이메일, 브라우저 및 다운로드 기록, 검색 기록 등에서 마약 범죄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 "확실치 않다면, 유죄 의심돼도 피고인 이익" 재판부가 판단에 있어 살펴본 법리는 2006년과 2017년 대법원 판례다. 2006년 판례는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판결의 경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유죄를 확신케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야마토3릴게임 만약 없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이례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다른 사건 피고인 대부분의 경우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다. 캐리어 속에 들어있던 마약류.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지난 2월 제주지법에서는 여행용 캐리어에 약 1.1kg에 달하는 차(茶) 봉지 위장 마약을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A씨는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공항 수하물 보안 검색도 무사 통과했기에 이상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와 항소심을 진행한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두 재판부는 모두 미필적으로나마 마약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대가를 약속받고 필로폰 약 2.8kg을 캐리어 바닥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반입한 80대 스위스인이 징역 3년 6월 실형에 처해졌다. 마찬가지로 "마약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마약 같은 물건이 있었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내려졌다. 이처럼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피고인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은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실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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