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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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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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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된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 의료로 인해 응급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 감면 조항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수정했다. '수술 시간 등이 겹쳐 새로운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아트미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앙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양평출장마사지 광명출장마사지 동두천출장마사지 고양출장마사지 과천출장마사지 구리출장마사지 오산출장마사지 시흥출장마사지 군포출장마사지 의왕출장마사지 하남출장마사지 양주출장마사지 여주출장마사지 연천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사지 강릉출장마사지 춘천출장마사지 태백출장마사지 평창출장마사지 영월출장마사지 정선출장마사지 고성출장마사지 김해출장마사지 밀양출장마사지 사천출장마사지 양산출장마사지 진주출장마사지 창원출장마사지 통영출장마사지 거제출장마사지 김천출장마사지 문경출장마사지 상주출장마사지 안동출장마사지 영천출장마사지 영주출장마사지 포항출장마사지 영덕출장마사지 경산출장마사지 구미출장마사지 경주출장마사지 울진출장마사지 광양출장마사지 나주출장마사지 목포출장마사지 순천출장마사지 함평출장마사지 보성출장마사지 여수출장마사지 익산출장마사지 정읍출장마사지 남원출장마사지 군산출장마사지 전주출장마사지 김제출장마사지 공주출장마사지 논산출장마사지 계룡출장마사지 보령출장마사지 서산출장마사지 아산출장마사지 천안출장마사지 예산출장마사지 청양출장마사지 당진출장마사지 충주출장마사지 제천출장마사지 청주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리즈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핑걸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서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현행 '군 복무 크레딧'과 관련해 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자녀당 18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반영하는 '출산 크레딧' 내용도 수정됐다.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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